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의 법정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
- ✓ 법령 확인일 2026-10-27
- ✓ 매매·전세·월세
- ✓ 부가세 포함 선택
= 5억원
매매 중개보수 상한 (한쪽 당사자 기준)
2,200,000원
약 220만원 · 이 금액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계산 내역
- 거래금액500,000,000원
매매가
- 상한요율0.4%
한도액 없음
- 중개보수2,000,000원
- 부가세 10%200,000원
계산 기준과 주의사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2026-08-28 시행)을 사용합니다. 실제 금액은 이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릅니다.
-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이 적용되며, 이 계산기는 국토교통부령의 상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 기준 1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