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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필요한 돈 계산기

집값에서 대출을 빼고, 취득세·중개보수 같은 부대비용을 더해 내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현금을 계산합니다. 각 금액마다 어떤 법 조항으로 계산했는지 함께 보여 드립니다.

집 정보 입력

= 5억원

= 3억원

전용면적

아파트 기준 보통 '국민평형'(84㎡)까지가 85㎡ 이하입니다. 수도권 밖 읍·면은 100㎡까지.

이번에 사면 보유 주택 수

기존 집을 팔고 사는 경우도 '1주택'입니다. 2주택 이상은 중과세 규정이 복잡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에 직접 살 목적일 때. 300만원은 아파트를 뺀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 등(수도권 6억·그 외 3억 이하)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입니다.

중개보수

법무사·등기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이사비 등

계산 결과

내가 준비해야 할 현금

약 2억 793만원

정확히 207,925,000원

매매가
5억원
− 대출
3억원
+ 부대비용
793만원

부대비용 내역

7,925,000원

  • 취득세5,000,000원

    매매가 × 1.00%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2026-01-01 시행)

  • 지방교육세500,000원

    매매가 × 0.100% (취득세율의 10%, 지방세법 제151조: 세율×50%×20%)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2026-01-01 시행)

  • 농어촌특별세0원

    전용 85㎡ 이하(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비과세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제11호, 제5조 제1항 제1호·제6호 / 시행령 제4조 제5항 (2026-05-12 시행)

  • 인지세 (매매계약서)150,000원

    계약서 1부 기준 정액. 매도인과 나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6조 제5호·제8호 (2025-10-01 시행)

  • 인지세 (대출 계약서, 본인 부담분)75,000원

    150,000원을 금융기관과 절반씩 (통상 여신거래 약관)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6조 제5호·제8호 (2025-10-01 시행)

  • 중개보수 (상한)2,200,000원

    매매가 × 0.4% + 부가세 10% · 법정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협의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2026-08-28 시행)

적용 취득세율 1.00% · 매매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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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과 주의사항

  • 개인이 주택을 사서 1주택이 되는 경우(무주택자의 첫 구입, 기존 집을 파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 2주택 이상, 일시적 2주택, 조정대상지역 중과, 법인·증여·분양권·오피스텔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매매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취득 당시 가액)으로 봅니다. 실제 신고 가액과 다르면 세금도 달라집니다.
  • 세금은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끝수 처리 등으로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정합니다.
  • 법령이 바뀌면 이 계산기도 업데이트합니다. 아래 기준일보다 뒤에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일 2026-10-27)

  •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2026-01-01 시행
  •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2026-01-01 시행
  •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제11호, 제5조 제1항 제1호·제6호 / 시행령 제4조 제5항 — 2026-05-12 시행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2026-06-02 시행 (2028-12-31까지 적용)
  •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6조 제5호·제8호 — 2025-10-01 시행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 2026-08-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