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아파트 일반공급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 ✓ 84점 만점
- ✓ 배우자 통장 합산
- ✓ 입력값 저장 안 함
만 30세부터(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센 기간
배우자·자녀·같은 주민등록의 부모(3년 이상) 등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해 최대 3점 (본인 통장 점수와 합쳐 17점까지)
내 청약 가점
34점 / 84점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유리합니다. 당첨 커트라인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 무주택
- 12/32
- 부양가족
- 15/35
- 통장
- 7/17
항목별 점수
34점
- 무주택기간12점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주택이 있으면 0점
- 부양가족 수15점
0명 5점, 1명마다 5점,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7점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계산 기준과 주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 1의 가점 기준(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 = 84점)을 사용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세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소형·저가 주택 보유 예외 등 세부 판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최대 3점)은 2024년 개정 내용입니다. 정확한 인정 방식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꼭 확인하세요.
- 실제 청약 신청 시에는 청약홈에서 자동 산정되는 점수가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미리 가늠해 보는 용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