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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절세 계산기

연금저축·IRP,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월세로 올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연말까지 연금계좌에 얼마를 더 넣으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지 보여 줍니다.

= 5,000만원

= 300만원

0원

0원

= 10만원

0원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넣으면, 그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없다는 한도까지 반영합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올해 이만큼 세금이 줄어요 (지방소득세 포함 예상)

594,999원

소득세 540,909원 + 지방소득세 10%

💡 연말까지 연금계좌에 더 넣으면

연금저축은 300만원 더, 연금저축+IRP 합계로 600만원까지 더 넣을 수 있어요. 다 채우면 소득세가 900,000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99만원) 더 줄어듭니다(15%).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돈이라 중간에 빼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항목별 세액공제 (소득세)

  • 연금저축·IRP450,000원

    대상 3,000,000원 · 연금저축 연 600만원, 합계 연 900만원까지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기부금0원

    대상 0원 · 15%, 1천만원 넘는 부분 30% (소득 대비 한도는 반영 안 함)

  • 고향사랑기부금90,909원

    대상 100,000원 · 10만원까지 전액(100/110), 10만~20만원 40%, 그 이상 15%

  • 월세0원

    대상 0원 ·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 미해당

연금저축 한도 6,000,000원, 연금저축+IRP 합계 한도 9,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기부금을 조금 냈는데 왜 효과가 없다고 나오나요?

기부금·월세 같은 공제를 받지 않으면 기본으로 13만원(표준세액공제)을 빼 줍니다. 기부금·월세 공제가 13만원보다 작으면 신청해도 차이가 없고, 넘으면 넘는 만큼만 이득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0/110(약 9만 909원), 10만~20만원 부분은 40%,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15%를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2025년 12월 개정).

결정세액을 왜 물어보나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이 작으면 공제를 많이 받아도 그 이상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산 기준과 주의사항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기준입니다. 사업·기타 소득이 있으면 공제율 기준(종합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01-01 시행). 연금저축 연 600만원, 합계 연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초과 12%. ISA 만기 전환 추가 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기부금: 소득세법 제59조의4 — 15%, 1천만원 초과분 30%. 소득금액 대비 기부금 한도(일반기부금 소득의 30% 등)와 정치자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20만원 40%, 20만원 초과 15%(특별재난지역 30%), 2천만원까지.
  • 월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8천만원 이하 15%, 월세 연 1천만원까지. 주택 규모·가격 요건은 따로 확인하세요.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의 10%로 함께 줄어드는 통상 기준으로 더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