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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매달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을 계산합니다.

= 4,000만원

= 20만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 혼자면 1명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중 공제 나이 기준에 맞는 자녀

한 달 실수령액 (추정)

2,924,373원

세전 월급 3,333,333원 − 공제 408,960원

연 실수령
35,092,476원
공제 비율
12.3%

매달 빠지는 돈

408,960원

  • 국민연금 4.75%148,810원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는 돈입니다.

  • 건강보험 3.595%112,640원
  • 장기요양보험14,800원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28,190원
  • 소득세95,020원

    1년치 세금 추정 1,140,307원 ÷ 12

  • 지방소득세9,500원

    소득세의 10%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왜 회사 명세서와 조금 다른가요?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떼고, 이 계산기는 1년치 세금을 추정해 12로 나눕니다. 차이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며 맞춰집니다.

비과세 식대는 꼭 넣어야 하나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따로 주면 넣는 게 정확하고, 모르면 기본값 20만원으로 두세요.

2026년에 국민연금이 왜 늘었나요?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를 예정입니다.

계산 기준과 주의사항

  •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년 7월~2027년 6월),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 소득세는 1년치 연말정산 세금을 추정해 12로 나눈 값입니다(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반영).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수천~수만 원 다를 수 있고,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같은 다른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제가 있으면 실제 세금은 더 적습니다.
  • 보험료와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성과급·상여가 따로 있으면 그 달에는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 아주 높은 연봉(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초과)은 상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