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와 다음에 연차가 생기는 날을 알려 드려요.
- ✓ 입사일 기준
- ✓ 1년 미만 월차
- ✓ 회계연도 비례
올해 연차 (근속 1년)
15일
다음: 2027-03-02에 15일
- 근속
- 1년
- 1년 미만 때 생긴 월차
- 11일
법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1년 미만매달 1일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80% 이상 출근)15일
- 3년 이상2년마다 +1일
최대 25일
- 회사가 1월 1일 기준이면첫해 12.5일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일~12월 31일 일수 ÷ 365)를 주는 곳이 많아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이를 정산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으면 예외).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에 연차는 몇 개인가요?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연차는 최대 몇 일인가요?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21년 이상 일하면 25일입니다.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년 안에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맞게 사용을 권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 회사가 1월 1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 첫해는 비례해서 주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