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TOOL PLAT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일, 월급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과 세금 뗀 실제 금액을 알려 드려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9월 30일이면 10월 1일

임금 입력 방법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식대·직책수당 등)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3개월 동안 금액이 달랐다면 '3개월 합계'로 넣으세요.

= 300만원

예상 퇴직금 (세전)

10,742,108원

= 1,074만 2,108원

세금 뗀 뒤
10,634,517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계산 내역

  • 재직 일수1,336일
  • 1일 평균임금97,826원

    (3개월 임금 + 상여·연차수당의 3/12) ÷ 92일(퇴직 전 3개월 달력 일수)

  • 퇴직금10,742,108원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 퇴직소득세 (근속 4년)− 97,810원
  • 지방소득세 (10%)− 9,781원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같은 회사에서 1년(365일)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같습니다.

퇴직일은 어떻게 넣나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10월 1일을 넣으세요. 퇴직 전 3개월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셉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들어가나요?

1년치 상여금·연차수당 중 평균임금 계산 기간(3개월)에 해당하는 몫만 넣는 것이 고용노동부 기준입니다.

계산 기준과 주의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해야 생깁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지난 1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
  • 퇴직소득세는 2023년 이후 방식(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세율 × 근속연수/12)으로 계산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 회사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DC)이면 실제 금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치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