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월급으로 실업급여를 하루에 얼마씩, 며칠 받는지 알려 드려요.
- ✓ 2026 상·하한액
- ✓ 받는 일수
- ✓ 총액
예전 회사 기간도 합쳐요. 1년 6개월 → 1.5
= 300만원
하한액은 하루 근무시간에 비례해요
실업급여 총액 (예상)
11,888,640원
하루 66,048원 × 180일
- 하루 받는 돈
- 66,048원
- 받는 기간
- 180일 (약 6개월)
계산 내역
- 1일 평균임금97,826원
퇴사 전 3개월 임금 ÷ 3개월 달력 일수
- 평균임금의 60%58,695원
- 하루 받는 돈66,048원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하루 근무시간)이 적용됐어요.
- 받는 일수180일
가입 기간과 나이(50세 이상·장애인)로 정해져요(고용보험법 별표 1).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보험 가입일(유급 근무일) 180일 이상,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해요.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못 받아요(예외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워진 이사,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은 뭔가요?
평균임금의 60%가 아무리 적어도 하한액(최저임금 80% × 하루 근무시간)보다는 많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2026년 68,100원)보다는 적게 받습니다.
가입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예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칩니다(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이전은 제외).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주의사항
- 하루 금액 =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상한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10,320원)의 80% × 하루 근무시간(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 받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50세 이상·장애인)에 따라 120~270일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 받을 수 있는지(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등)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계산으로 확정됩니다. 수치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