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계약 금액에서 3.3%(또는 8.8%)를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하고, 받고 싶은 금액으로 거꾸로도 계산해요.
- ✓ 3.3%·8.8%
- ✓ 세후 ↔ 세전
- ✓ 소액부징수
= 100만원
통장에 들어오는 돈
967,000원
계약 금액 1,000,000원
- 떼는 세금
- 33,000원
- 실효 세율
- 3.3%
계산 내역
- 소득세 (3%)30,000원
10원 미만 버림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3,000원
떼인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공제를 반영해 더 내거나 돌려받아요(홈택스). 기타소득은 1년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세금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8.8%는 언제 쓰나요?
어쩌다 한 번 받은 강연료·원고료·심사료처럼 계속·반복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같은 일을 계속하면 사업소득(3.3%)입니다.
계산 기준과 주의사항
- 사업소득: 지급액의 3% 소득세 +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 3.3%.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의 20% + 지방소득세 = 8.8%.
- 각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