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차 취득세 계산기
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해로 1년 자동차세와 1월 연납 할인액을, 차값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요.
- ✓ 차령 경감
- ✓ 1월 연납 할인
- ✓ 차 취득세
자동차등록증 '배기량'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 줄어요
1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
467,530원
1월에 한 번에 내면 446,110원 (−21,420원)
- 6월·12월 각각
- 233,765원
- 차령 경감
- 10%
계산 내역
- 자동차세359,640원
1998cc × 200원 × (100 − 10)%
- 지방교육세 (30%)107,890원
- 1월 연납 공제− 21,420원
남은 11개월분의 5%(약 4.58%). 3월·6월·9월에 내면 공제가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6월과 12월에 반씩 냅니다. 1월(또는 3·6·9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만큼 할인받습니다.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등록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째부터는 절반만 냅니다.
계산 기준과 주의사항
- 비영업용 승용: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 지방교육세 30%. 전기·수소차는 10만원(+교육세 3만원).
-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12년째)까지 줄어듭니다.
- 1월 연납 공제는 남은 11개월분의 5%(약 4.58%)로 계산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지자체 안내(위택스)를 확인하세요.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