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급과 휴직 기간만 넣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달마다 얼마씩, 모두 얼마 받는지 계산해요.
- ✓ 2026 상한액
- ✓ 월별 표
- ✓ 총액
= 350만원
한 자녀당 1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 총액 (예상)
23,100,000원
= 2,310만원 · 12개월
- 1~3개월 매달
- 2,500,000원
- 7개월째부터
- 1,600,000원
| 개월 | 받는 돈 | 상한 |
|---|---|---|
| 1 | 2,500,000원 | 2,500,000원 |
| 2 | 2,500,000원 | 2,500,000원 |
| 3 | 2,500,000원 | 2,500,000원 |
| 4 | 2,000,000원 | 2,000,000원 |
| 5 | 2,000,000원 | 2,000,000원 |
| 6 | 2,000,000원 | 2,000,000원 |
| 7 | 1,600,000원 | 1,600,000원 |
| 8 | 1,600,000원 | 1,600,000원 |
| 9 | 1,600,000원 | 1,600,000원 |
| 10 | 1,600,000원 | 1,600,000원 |
| 11 | 1,600,000원 | 1,600,000원 |
| 12 | 1,600,000원 | 1,600,000원 |
1~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2025년부터 복직 후 지급(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액이에요. 부부가 함께 쓰는 6+6 특례·한부모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2026-10-28.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1년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은 뭔가요?
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서 주는 임금입니다. 상여금·초과근무 수당은 보통 빠지니 급여명세서나 회사에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주의사항
- 1~6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복직 후 25%) 없이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 부부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