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TOOL PLAT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급과 휴직 기간만 넣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달마다 얼마씩, 모두 얼마 받는지 계산해요.

= 350만원

한 자녀당 1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 총액 (예상)

23,100,000원

= 2,310만원 · 12개월

1~3개월 매달
2,500,000원
7개월째부터
1,600,000원
개월받는 돈상한
12,500,000원2,500,000원
22,500,000원2,500,000원
32,500,000원2,500,000원
42,000,000원2,000,000원
52,000,000원2,000,000원
62,000,000원2,000,000원
71,600,000원1,600,000원
81,600,000원1,600,000원
91,600,000원1,600,000원
101,600,000원1,600,000원
111,600,000원1,600,000원
121,600,000원1,600,000원

1~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2025년부터 복직 후 지급(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액이에요. 부부가 함께 쓰는 6+6 특례·한부모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2026-10-28.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1년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은 뭔가요?

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서 주는 임금입니다. 상여금·초과근무 수당은 보통 빠지니 급여명세서나 회사에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주의사항

  • 1~6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복직 후 25%) 없이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 부부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