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
집 한 채를 팔 때 세금이 나오는지, 나온다면 얼마인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반영해 계산해요.
- ✓ 12억 비과세
- ✓ 장기보유 공제
- ✓ 지방세 포함
= 15억원
= 5억원
= 1,000만원
낼 양도소득세 (지방세 포함)
4,735,500원
양도차익 9억 9,000만원
- 과세 대상 차익
- 1억 9,800만원
- 장기보유 공제
- 80%
계산 내역
- 12억 넘는 부분만 과세198,000,000원
양도차익 × (판 가격 − 12억) ÷ 판 가격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158,400,000원
1주택: 보유 1년당 4% + 거주 1년당 4%(각 최대 40%, 3년 보유·2년 거주부터)
- 기본공제− 2,500,000원
- 과세표준37,100,000원
- 양도소득세4,305,000원
6~45% 누진세율
- 지방소득세 (10%)430,500원
자주 묻는 질문
12억원 넘으면 전체에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차익 중 12억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15억에 팔면 차익의 5분의 1만 과세 대상입니다.
필요경비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샷시·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이 들어갑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리비는 보통 빠집니다.
계산 기준과 주의사항
- 1세대 1주택(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넘으면 12억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은 보유 1년당 4% + 거주 1년당 4%(각 최대 40%,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그 밖에는 3년부터 1년당 2%(최대 30%).
- 다주택·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분양권 등은 이 계산기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확인 2026-10-28.